지적재산권이란 넓은 의미로는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를 뜻하는 것이므로, 성문법상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또는 상표권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서 지적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또는 상표법 등의 성문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 즉 지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교재는 좁은 의미의 지적재산권, 즉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의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제 1 편 총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