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건축재개발은 멈췄다. 집을 짓다가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건축주와 시공사간 문제가 발생한다. 그처럼 집단적으로 집을 짓기로 약속한 뉴타운 사업이 멈추면서, 조합과 시공사간 책임공방이 진행중이다. 매몰비용의 책임이 행정기관까지 관여되어 있다. 한국 부동산의 청신호와 적신호는 모두 뉴타운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도정법은 라면 끓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