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집시법은 이른바 '이념법령'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국가정체를 채택하든, 이념적으로 어느 편에 서 있는 정부이든,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질서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따라서 집시법은 그 속성상 한시적인 법률이 아니고 인간공동사회가 지속되는 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속 존치되어야 할 기본법이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법률가, 실무종사자들은 물론 국민들 전반의 집시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상황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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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론
Ⅱ. 축조해설
제1조 집시법의 목적
제2조 집시법상의 용어 정의
제3조 집시·시위 방해금지
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제5조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제6조 집회·시위의 선고
제7조 집회·시위 신고서의 보완
제8조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통고
제9조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 집회·시위의 금지시간
제11조 집회·시위의 금지장소
제12조 도로상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제15조 집시법 적용의 배제
제16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제17조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제18조 참가자의 준수사항
제19조 경찰관의 집회·시위장소 출입
제20조 집회·시위의 해산
제21조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제22조 벌칙(Ⅰ)
제23조 벌칙(Ⅱ)
제24조 벌칙(Ⅲ)
제25조 단체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Ⅲ. 관련 쟁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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