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면 다수의 국가에 권리를 취득하고 싶은 경우 본국관청(우리나라 특허청)에 하나의 공식 언어(우리나라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영어를 선택)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하는 것에 의해 다수의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경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수의 국가에 각각 납부해야 할 국제출원 수수료도 국제사무국에 일괄해 지불하면 된다. 또한,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는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각 국의 대리인의 선임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는 지정국관청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국제사무국에의 거절이유 통지기간을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년(또는 18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거절이유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해야 하므로, 출원인은 일정기간이 되면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다. 마드리드 시스템에서는 국제사무국에서의 국제등록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국마다 존속기간의 갱신, 소유권 이전, 명칭변경 신청 등의 절차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사후지정 절차에 의해 출원 시에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는 물론,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후 새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도 보호의 확장을 사후에 지정할 수 있다. 본 도서는 해외상표출원인을 위한 마드리드국제출원가이드 서식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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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본국관청(특허청)에 제출하는 MM서식
1. 국제출원서(MM2
2. 사후지정신청서(MM4) (WIPO 직접제출 가능)
3.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MM5) (양도인은 WIPO 직접제출 가능)
4.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 (WIPO 직접제출 가능)
5. 유럽연합에 대한 선순위권주장(MM17)
6. 미국에 대한 사용의사선언서(MM18)
Ⅱ. 본국관청(특허청) 신청서식
1.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서식
2. 사후지정신청서 제출서 서식
3.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 제출서 서식
4.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제출서 서식
5. 대체서류 제출서 서식
6. 국제출원보정서 서식
7. 하자보정서 서식
Ⅲ.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MM서식
1. 감축신청서(MM6)
2. 포기신청서(MM7)
3. 취소신청서(MM8)
4. 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청서(MM9)
5. 대리인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신청서(MM10)
6. 대리인의 선임(MM12)
7. 사용권등록신청서(MM13)
8. 사용권등록 수정신청서(MM14)
9. 사용권등록 취소신청서(MM15)
10. 명의인의 처분권 제한등록신청서(MM19)
Ⅳ. 유럽공동체에 제출하는 MM서식
1.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신청서(MM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