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CGMP"라 한다)을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 CGMP는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 공급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으로서 직원, 시설 · 장비 및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의 취급과 실시 방법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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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정의 해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인적자원
제3조 조직의 구성
제4조 직원의 책임
제5조 교육훈련
제6조 직원의 위생
제3장 제 조
제7조 건물
제8조 시설
제9조 작업소의 위생
제10조 유지관리
제11조 입고관리
제12조 출고관리
제13조 보관관리
제14조 물의 품질
제15조 기준서 등
제16조 칭량
제17조 공정관리
제18조 포장작업
제19조 보관 및 출고
제4장 품질관리
제20조 시험관리
제21조 검체의 채취 및 보관
제22조 폐기처리 등
제23조 위탁계약
제24조 일탈관리
제25조 불만처리
제26조 제품회수
제27조 변경관리
제28조 내부감사
제29조 문서관리
제5장 판정 및 감독
제30조 평가 및 판정
제31조 우대조치
제32조 사후관리
Ⅱ.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