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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 위즈덤하우스
  • 등록일2012-06-22
  • 파일포맷
  • 파일크기69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2,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한번 읽고 평생 써먹는 생활법률 완전정복
법원공무원, 얽히고설킨 법을 완벽하게 풀어헤치다!

우리는 매일 간단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당한다!
「사례 하나」 : ‘따르릉’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난 후 오금자(가명)씨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여기 OO경찰서 김경위입니다. 여사님께서는 현재 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고발당하셨는데요.” “네 뭐라고요” 오금자씨는 ‘경찰서’ ‘금융사기’ ‘범죄’ ‘고발’이라는 단어에 온몸의 신경이 마비된다. 그리고 지은 죄도 없으면서 전화를 건 상대방이 대응이 필요하다며 요구한 돈 50만 원을 바로 계좌이체 해준다.

「사례 둘」 : 김고독(가명)씨의 아내가 집을 나간 지 5년이 지났다. 김씨는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지만 특별한 이유를 생각해 낼 수 없었고, 5년 동안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결국 아내를 찾지 못한 김씨는 자신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법원을 찾아가 물었다. “제 아내가 집을 나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법원에 가면 자동이혼 처리해준다고 들어서 왔는데요” “자동이혼이요 그런 건 없는데요.”

「사례 셋」 : 박대부(가명)씨는 6개월 전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친구는 약속한 날짜보다 5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었다. 여러 차례 독촉을 해봤지만 친구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만 했다. 화가 난 박씨는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써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씨에게 한 경찰관이 말했다. “선생님,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것보다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저자소개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대학 학보사 편집국장이던 시절 언론사 진출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법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생활법률 이야기를 인터넷 신문과 블로그 등에 연재해왔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 방송은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2009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 20회 만에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 해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선정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목차

감수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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