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밴쿠버 회계법인을 운용하고 있는 남궁 재 저자가 첫 저서 『캐나다 세금 이야기』(좋은땅 펴냄)을 출간했다. 저자는 과거 수년간 캐나다 밴쿠버 일간지에 한국과 캐나다 세금에 대해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위주로 칼럼을 써왔다. 책 『캐나다 세금 이야기』는 이러한 칼럼을 엮어 독자들이 쉽게 세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세법의 내용이 다소 어려워 부담을 느끼던 일반인들을 위해 책의 구성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독자들이 본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조금 더 친밀하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남궁재
- 금융감독원
- 삼일회계법인
- 하나증권
- 한국신용정보
- 남궁재 회계법인
- 한국 공인회계사(1992년)
- 캐나다 공인회계사(2010년)
한국에서 1992년부터 회계사로 일하다가 2005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 캐나다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서 회계법인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에 동시에 거주관계를 갖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국제조세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일간지에 세무칼럼을 연재하고 각종 세법 세미나 강사로 활동 중이다.
E-mail : jng2006@hotmail.com
제1편 캐나다 소득세 신고 가이드
I. 세금신고의 대상
(1) 거주자의 종류 및 과세방법
(2) 거주자의 판정방법
(3) 현실적 시사점
II. 세금신고의 이유
(1)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2)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3) 대학생 또는 유학생의 세금신고
(4) 미성년자의 세금신고
(5) 세금신고의 실익이 없는 경우
(6) 해외자산 신고와 세금신고
(7) 현실적 시사점
III. 개인소득세 계산 방법
(1) 개인소득세 계산과정
(2) 비과세 소득의 종류
IV. 총소득의 계산(소득의 종류)
(1)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
(2) 연금소득(Pension income)
(3) 배당소득(Dividend income)
(4) 이자소득(Interest income)
(5) 임대소득(Rental income)
(6) 양도소득(Capital gain)
(7) 사업소득(Business income)
(8) RRSP소득(RRSP income)
(9) UCCB소득(UCCB)
(10) 장학금 등(Scholarships, fellowships and bursaries)
(11) 실업보험금(Employment insurance)
(12) 이혼수당(Support payments received)
(13) 산재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14) 연방정부 생활보조금(Net federal supplement : GIS)
(15) 기타소득
V. 순소득의 계산(순소득 공제항목)
(1) RRSP 공제(RRSP/PPRP deduction)
(2) 연금소득 분할공제(Deduction for elected split-pension amount)
(3) 노동조합비, 협회비 등 공제(Annual union, professional, or like dues)
(4) UCCB 반환금 공제(UCCB repayment)
(5) 자녀양육비 공제(Child care expenses)
(6) 장애 의료비용 공제(Disability supports deduction)
(7) 사업투자손실 공제(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
(8) 이사비용 공제(Moving expenses)
(9) 이혼수당 지급금 공제(Support payments made)
(10) 투자관리/이자비용(Carrying charges/interest expenses)
(11) 사업소득자 CPP 공제(Deduction for CPP contribution on self-employment and other earnings)
(12) 성직자 거주비 공제(Clergy residence deduction)
(13) 사회보장혜택 반환금(Social benefits repayment)
(14) 근로비용 공제(Employment expenses)
(15) 기타 순소득 공제항목
VI. 과세소득의 계산(과세소득 공제항목)
(1) 이월 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 of other years)
(2) 이월 비양도손실(Non-capital losses of other years)
(3) 이월 유한책임 파트너쉽 손실(Limited partnership losses of other years)
(4) 정부보조금 소득공제(Other payments deduction)
(5) 양도소득 공제(Capital gain deduction)
(6) Northern 거주자 공제(Northern residents deduction)
(7) 주택자금 대출이자공제(Employee home relocation loan deduction)
(8) 기타 과세소득 공제항목
VII. 산출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 계산과정
(2) 세율표(Tax rate)
VIII. 결정세액의 계산(환급불가능 세액공제)
(1) 기초 공제(Basic personal amount)
(2) 경로우대자 공제(Age amount)
(3) 배우자 공제(Spouse or common-law partner amount)
(4) 부양가족 공제(Eligible dependant)
(5) 자녀 Caregiver 공제(Family caregiver amount for children under 18 years of age)
(6) 근로 공제(Canada employment amount)
(7) 대중교통비 공제(Public transit amount)
(8)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공제(CPP contribution through employment)
(9) 사업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공제(CPP contribution on self-employment and other earnings)
(10) 근로소득에 대한 실업보험료 공제(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through employment)
(11) 사업소득에 대한 실업보험료 공제(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on self-employment and other eligible earnings)
(12) 자녀 예능비 공제(Children’s arts amount)
(13) 주택 개조비용 공제(Home accessibility expenses)
(14) 주택구입비 공제(Home buyers’ amount)
(15) 학자금 대출이자 공제(Interest paid on your student loans)
(16) 장애 부양가족공제(Amount for infirm dependants age 18 or older)
(17) 소방 자원봉사자 공제(Volunteer firefighters’ amount)
(18) 입양비 공제(Adoption expenses)
(19) 연금 공제(Pension income amount)
(20) Caregiver 공제(Caregiver amount)
(21) 장애 공제(Disability amount-Self)
(22) 장애 부양가족 미사용액 공제(Disability amount transferred from a dependant)
(23) 배우자 미사용액 공제(Amounts transferred from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24) 의료비 공제(본인,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Medical expenses for self, spouse and dependant children)
(25) 의료비 공제(기타 부양가족)(Allowable amount of medical expenses for other dependants)
(26) 기부금 공제(Donations and gifts)
(27) 교육비 공제(Your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28) 자녀 교육비 이전 공제(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from a child)
(29) 기타 환급불가능 세액공제
IX. 결정세액의 계산(기타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2)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및 최저한세 이월금(Minimum tax carryover)
(3) 배당세액공제(Dividend tax credit)
(4) 정치 기부금 공제(Federal political contributions)
X. 납부세액의 계산(환급가능 세액공제 등)
(1) 사업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액(CPP contributions payable on self-employment and other earnings)
(2) 소득세 원천징수액(Total income tax deducted)
(3) 소득세 선납세액(Tax paid by instalments)
(4) 의료비 보조 환급금(Refundable medical expense supplement)
(5) 근로장려금(Working Income Tax Benefit)
(6) 사업소득에 대한 실업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payable on self-employment and other eligible earnings)
(7) 사회보장혜택 반환금(Social benefits repayment)
(8) GST/HST 환급금(Employee and partner GST/HST rebate)
(9) 자녀 체육활동비 공제(Children’s fitness amount)
(10) 교육장비 공제(Eligible educator school supply tax credit)
(11) 주정부세액(Provincial and territorial tax)
(12) 국민연금 초과납부금(CPP overpayment)
(13) 실업보험료 초과납부금(Employment Insurance overpayment)
(14) 주정부 판매세 환급금(Provincial sales tax credit)
XI. 신고방법 및 신고 후 절차
(1) 세금신고 방법
(2) 세금 신고 후 절차
(3) 자진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제2편 기러기 가족 세금 이야기
한국과 캐나다 소득세 제도의 차이점(1) - 특징
한국과 캐나다 소득세 제도의 차이점(2) - 과세방법의 비교
한국과 캐나다 소득세 제도의 차이점(3) - 한국소득의 캐나다 신고방법
한국과 캐나다 소득세 제도의 차이점(4) - 한국소득 신고시 절세방법
기러기 아빠의 세금신고(1) -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러기 아빠의 세금신고(2) - 조세협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
기러기 아빠의 세금신고(3) - 거주자의 종류 및 세금신고 의무
기러기 아빠의 세금신고(4) - 캐나다 사회보장혜택
기러기 엄마의 세금신고(1) - 캐나다 세금신고 방법
기러기 엄마의 세금신고(2) - 사회보장혜택 : CCB
기러기 엄마의 세금신고(3) - 사회보장혜택 : GST/HST credit
기러기 엄마의 세금신고(4) - 사회보장혜택 : WITB
기러기 자녀의 세금신고(1) - 성인자녀의 한국유학과 세금신고
기러기 자녀의 세금신고(2) - 성인자녀의 한국거주와 세금신고
해외자산 신고제도(T1135)
해외법인 신고제도(T1134)
해외법인 투자소득(FAPI)
한국연금의 신고방법
비거주자의 세금신고 방법
보유자산 신고제도(T1161)
출국세(Departure tax) 제도
비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비거주자의 노인연금(OAS) 수령
비거주자의 캐나다 연금소득 신고
과거의 잘못된 세금신고의 수정(자진신고제도)
제3편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부동산 취득시 GST/HST 및 환급제도
주택 구입비 공제(Home buyer's amount)
주택 취득시 RRSP 활용(Home buyer's plan)
재산세(Property tax) 감면과 연기제도
임대소득 신고(Rental income)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주거주지 용도변경(주거주지를 임대목적으로)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주거주지 주택의 일부 용도변경
부동산 매각손실의 처리
캐나다를 떠난 후의 주거주지 주택 양도소득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Capital dividend)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Foreign capital gain)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한국 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캐나다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배우자에게 이전시)
캐나다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자녀에게 이전시)
캐나다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부동산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제4편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교육비 공제··· 공부한 자만이 누리는 세금혜택
RRSP···소득이 너무 줄었어요!
배우자 공제···우리 결혼한 거 맞나요?
사업투자손실···실패가 주는 또 다른 혜택
기초공제···소득을 꾸준히 신고하라!
해외소득 신고···일단 따져 봅시다!
양도손실···임대 부동산을 손해 보고 판 경우
조세협약···저, 한국에서 세금 내요!
한국소득의 신고···RRSP의 위력
GST/HST credit···유학생의 세금신고
근로장려금···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네?
주식투자손실···한국하고 다르네요?
자진신고제도···자수해서 광명 찾자
부양가족 공제···싱글맘을 위하여
의료비 환급금···의료비를 돌려줍니다
근로비용···복잡한 근로소득
GST/HST 간편기장···일석이조
기부금 공제···잃어버린 기부금을 찾아서
사회보장혜택···잘못된 충고
GST/HST···한약 먹을 때도 세금 내나요?
합병···합병의 선물
양도소득 공제···자산매각과 주식매각
자산 배분···토지냐, 건물이냐?
자동차···구매냐, 리스냐?
법인설립···소득 평준화
장부정리···귀찮지만 중요한 일
제5편 참고자료(Appendix)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한국-캐나다 조세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