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을 적용하는 각국의 헌법과 재판소는 민주사회에서 매스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저널리스트와 미디어 기업에 특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고도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미디어 융합, 미디어 소유 집중 및 인터넷의 부상 등은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미디어의 특권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미디어’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법적 개념으로서 미디어 자유의 범위는 저널리즘 교육을 받지 않은 블로거에게도 미치는가? 탐사보도와 순수한 타인의 사사(私事)에 관한 보도를 법적으로 준별하는 것은 가능한가? 저자 얀 오스터(Jan Oster)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자 법리적이고 개념적인 비교분석과 기술적이고 규범적인 이론을 접목하여, 공적 담론을 위한 미디어의 중요성에 입각한 미디어 자유 원칙을 논한다.
얀 오스터(Jan Oster)
네덜란드 레이던(Leiden)대학교 인문학부 교수로 EU법과 제도 등을 강의하고 있다. 2014년에는 최우수 강의상을 수상했다. 국경을 넘어 독일 마인츠대학교와 영국 킹스칼리지런던(King’s College London)에서 미디어법 객원교수로도 활약하고 있다. 독일 마인츠(Mainz)대학교에서 학사(법학),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UC Berkeley)에서 석사(법학), 마인츠대학교에서 박사(법학)학위를 받았다. 2007년 독일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유럽을 비롯한 국제 미디어법에 정통하다. 저서로 European and International Media Law(2016)가 있으며, 논문으로 “Communication, defamation and liability of intermediaries”(2015), “Public Policy and Human Rights”(2015), “Theory and Doctrine of ‘Media Freedom’ as a Legal Concept”(2013), “Rethinking Shevill: Conceptualising the EU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Internet Torts against Personality Rights”(2012) 등이 있다.
역자 서문
서론: 목적, 범위 및 방법
1부 미디어 자유의 이론적 기초
1장 표현의 자유의 논거
2장 미디어 자유 이론
2부 미디어 자유의 일반 규칙
3장 미디어 자유의 향유자: 누가 ‘미디어’인가
4장 미디어 자유의 내용: 미디어 언론 특권과 미디어의 제도적 보호
5장 미디어 자유에 대한 ‘간섭’의 관념
6장 미디어 자유에 대한 간섭의 정당화
3부 미디어 자유의 특정 한계
7장 ‘타인의 권리’로서 인격권과 지식재산권
8장 공공질서의 위협: 국가 안전보장, 영토보전, 공공의 안전 및 무질서 · 범죄의 방지
9장 보건과 도덕의 유지
10장 사법부의 권위 및 공정성 유지
11장 혐오의 선동
12장 종교적 감정을 해치는 출판
13장 상업적 출판의 제한
14장 미디어 다원성
결론: 미디어 자유 원칙의 기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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