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세금입니다.
관세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이 책은 관세 분야에서 사용되는 공통적인 용어와 흔하지 않은 항목을 수천 가지로 정의하고 자세히 설명하였다.
자료출처는 공공데이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옮긴 것이다.
제1부 기타(A-Z)
제2부 가격(시세) 요청
제3부 나무통
제4부 다각무역
제5부 라벨약관
제6부 마드리드협정
제7부 바르샤바-옥스포드규약
제8부 사고부 선하증권
제9부 아세안 자유무역지
제10부 자가사용
제11부 차관수입
제12부 카고베이스
제13부 타이드론, 구속성차관
제14부 파라마운트 약관
제15부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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