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制는 토지제도ㆍ재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것이고, 敎選之制는 향약ㆍ교육ㅍ관리의 선발 등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과거제도의 폐지와 貢學制度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績 篇는 儀禮ㆍ풍속ㆍ도량형ㆍ도로ㆍ노예ㆍ養老 등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것이다. 봉건국가의 통치질서의 解弛를 계기로 왕실ㆍ양반ㆍ토호에 의한 土地兼倂이 광범하게 진전되었다.
1. 卷一 田 制 〔上〕 2. 分田節目 3. 定稅節目 4. 雜 說 5. 卷二 田 制〔中〕 6. 田制雜議 7. 卷三 田制後錄〔上〕 8. 經 費 9. 卷四 田制後錄〔下〕 10. 國朝名臣論弊政諸條附 11. 卷一○ 敎選之制 12. 貢擧事目 13. 卷二六 績 篇〔下〕 14. 奴 隸 15. 書隨錄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