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의 조직체로서의 정치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성격이 가 아닌, 따라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처분권이 아닌 질서를 소유하는 경우에, 또 소유하는 한에서는 어떤 경우는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공동체는 적어도 통상적인 경우에는, 생명과 활동자유에 대한 위해나 부정(否定)에 의거하며, 외부인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강제를 포함하는 공동체적 행위를 갖는 모든 공동체 중의 하나이다. 정치적 강제에 의해 보증되는 <법질서>의 우월은 대단히 완만한 발전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1. 1. 제一절 政治團體의 本質과 2. 제二절 政治的 利益社會關係의 發展段階 3. 제三절 權力의 威信과 4. 제四절 의 經濟的 基盤 5. 제五절 6. 제六절 共同體內의 權力分配: 階級ㆍ身分ㆍ政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