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은 ''철학적 법학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의 이념이며, 따라서 법의 개념과 그 실현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 원래 법(法), 윤리(倫理), 국가(國家)에 관하여서는 진리는 모든 것의 공중의 규칙, 공중의 도덕과 종교 가운데 공표(公表)되어 있으며 잘 알려져 있는 것과 완전히 같을 만큼 오래된 것이라고 서술한다. “법”의 독일어 레히트(Recht)는 또한 “권리”도 의미하며, 정(正)과 부정(不正)이라고 하는 경우의 정(正)도 의미한다. 한마디로 헤겔은 “법의 철학”은 보통의미에서의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권리의 철학, 정(正)의 철학이라고 주장하였다.
1770년 독일 슈튜트가르트 출생, 튀빙겐 신학교를 수학했다. 스위스 베른,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정교사, 종교와 정치 관련 단편들을 남겼다. 예나 대학 사강사(私講師), 밤베르크시에서 신문 편집, 뉘른베르크의 한 김나지움에서 교장, 하이델베르크 대학 정교수, 베를린 대학교 정교수를 역임했다. 「정신현상학」「논리학」「엔찌클로페디」「법철학 강요」「종교철학」「미학」「역사철학」등 많은 저서와 강의록을 남겼다. 1831년 사망했다.
1. 머리말 2. 緖論 3. 區分 4. 제一부 抽象的인 權利 및 法 5. 제一장 自己의 것으로서의 所有 6. 제二장 契約 7. 제三장 不法 8. 제二부 道德 9. 제一장 企圖와 責任 10. 제二장 意圖와 福祉 11. 제三장 善과 良心 12. 제三부 倫理 13. 제一장 家族 14. 제二장 市民社會 15. 제三장 國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