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은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행위해야 할 무제약적인 명령하는 법칙의 총체로써, 이미 그 자신이 객관적 의미의 실천이다. 만약 자유와 그것을 기초로 하는 도덕법이 존재치 않고 모든 것이 한갖 자연의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면 정치는 실천적 지혜의 전체이며 법 개념은 내용 없는 사상에 머물게 된다. 진정 정치적 도덕가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군주와 민족 혹은 민족과 민족이 서로 폭력을 쓰거나 혹은 정략을 써서 공격한다 해도 그들 사이에 부정(不正)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br>
1. 제 一 장 國家간의 永久平和를 위한 豫備條項을 包含한다 2. 제 二 장 國歌간의 永久平和를 위한 確定條項을 包含한다 3. 第一追加 永久平和의 保證에 관하여 4. 第二追加 永久平和를 위한 秘密條項 5. 附 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