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용 법전 * 어디에서든지 상표법 제1조~제98조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수험생 및 일반인을 위한 상표법 법전입니다. * 2013년 개정법(2013. 10. 6. 시행)을 반영하였습니다. - 7조 및 8조 개정 - 51조 및 57조의3 개정 - 기간경과 후 권리구제방안 등
* 윤형근 변리사 * 45회(2008년) 변리사 시험 합격 * 현) 명지특허법률사무소 근무(2012-) * 전) 리앤목 특허법인 근무(2009-2012) * 한국 쓰리엠(3M) 근무 (1999-2005) *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1999)
판권 페이지
YOON 상표법(윤형근 변리사)
제1장 총 칙(제1조~제5조의26)
제2장 등록요건 및 등록출원(제6조 ~ 제21조)
제3장 심 사(제22조 ~ 제33조)
제4장 등록료 및 등록(제34조 ~ 제40조)
제5장 상표권(제41조 ~ 제64조의2)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제65조 ~ 제70조)
제7장 심 판(제70조의2 ~ 제82조의3)
제8장 재심 및 소송(제83조~제86조)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제86조의2~42)
제1절 국제출원 등(제86조의2~13)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제86조의14~38)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9장 보 칙(제87조~92조의9)
제10장 벌 칙(제93조~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