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소규모 맥주제조판매 허용을 시작으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그곳에서 만든 안주와 함께 맥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막걸리, 약주, 청주 등과 같은 우리술도 소규모 주류제조로 도심 어디서든 만들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현대판 주막’, ‘도심형 양조장’, ‘하우스 막걸리’ 라고 부르는데, 허가받은 양조장에서 맛있는 술과 음식을 판매하던 과거 주막의 풍경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들어가는 말
1.우리술 창업이야기
2.주류면허와 주세
3.수규모 주류제조 조건과 면허취득
4.지역특산주 추천과 면허취득
5.주류제조면허 서류와 절차
6.주종별 라벨 표ㅗ시기준
7.우리술 스토리텔링
<부록>
우리술 교육기관, 경기대회, 특허기술목록
참고문헌
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