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굉지(宏智) 선사 광록(廣錄)≫ 9권 가운데 제2권에 수록되어 있는 ≪송고(頌古) 100칙(則)≫을 번역한 것으로,
사주(泗州)의 보조선사(普照禪寺)에 주석했던 굉지 정각(正覺)의 송고 100칙을 시자 법윤(法潤) 및 신오(信悟)가 굉지 입적 40년 후인 1197년에 편찬한 것이다.
송고(頌古)는 고인의 일화에 해당하는 고칙(古則) 내지 본칙(本則)에 대하여 송고의 저자가 자신의 견해를 운문의 형태인 게송을 붙인 것을 말한다.
굉지의 ≪송고 100칙≫은 다시 원나라 초기에 만송(萬松) 행수(行秀)가 그 전체적인 대의에 해당하는 수시(垂示),
짤막한 주석에 해당하는 착어(著語), 고칙 내지 본칙의 일화에 얽힌 자세한 배경 설명에 해당하는 평창(評唱) 등을 붙여
≪만송노인 평창(評唱) 천동각화상(天童覺和尙) 종용암록(從容庵錄)≫ 6권으로 만들었다.
책 속 & 줄거리
- 언설을 통한 설법은 수준이 보통이거나 그 이하의 사람들을 위한 진리의 조작 행위이다. 여기에서 세존의 침묵은 그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위한 교화 방식에 대한 부정이었다. 곧 세존의 침묵과 그에 대한 문수의 적절한 대응 방식은 상상 근기(根機)만을 위한 교화 행위였기 때문이다.
- 청원은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이나 철학의 논쟁을 초월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해 그 스님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그 스님의 출신지 혹은 수행처는 늘 쌀농사를 짓고 쌀을 먹으며 쌀을 가까이 하는 농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쌀은 생활 그 자체였다. 그래서 ‘쌀값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는 질문을 통해 즉금의 현실을 자각하게 한 것이다.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노파의 답변이 아니다. 조주와 승의 행위도 아니다. 오대산으로 가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다. 곧 왜 오대산으로 가려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오대산으로 가는 것이 문제이다. 선에서는 특별히 성스럽다거나 속되다거나 하는 것을 드러내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는다.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그 성스러움이란 것은 단지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오대산에 가서 문수를 찾고자 한다. 그것은 벌써 그르친 것이다.
- 운문이 화장실에 가서 한참 일을 보고 있을 때 학인이 불법의 근본에 대해 질문을 했다. 그러자 운문은 일을 보고 있는 그대로 마른 똥 막대기를 들어 그것이 그대가 묻는 불법이라고 들이댔다. 운문은 그 누가 와서 불법의 근본에 대해 물으면 있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제시해 주었다. 일을 다 보고 나서 화장실을 떠나 설명해 준다든가 또한 일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핑계 삼아 답변을 회피한다든가 하는 것은 벌써 불법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하는 것에 분별심이 있는 것으로 그것에 집착하는 꼴이 되고 만다.
- 정법안장이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항상 열려 있고, 나타나 있으며,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어중이떠중이 내지 나귀와 같은 존재에게도 정법안장은 드러나 있고, 작용하고 있다. 바로 그 도리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한다.
- 깨침이란 누가 인정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스스로가 그것을 깊이 체험하고 나면 그 누가 자기에 대해서 설사 연지 찍고 곤지 찍는다 해도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다. 깨침이란 그 흔적을 말끔히 쓸어버리고 은근히 아무도 몰래 어수룩한 모습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깨치고 못 깨치는 것은 대상의 차이가 아니다. 털끝만치의 차이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분별심을 여의는 것일 뿐이다. 조금의 사심도 없이 드러나 있는 그대로의 관찰이 필요하다. 백퍼센트 그대로 자신을 통째로 들이부어 온전하게 수용하고 부정하는 힘이 없어서는 안 된다.
-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유(有)의 상견(常見)에 빠져 있는 제자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무(無)의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 상견을 끊어준다. 그리고 다시 어째서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하는 무의 단견(斷見)에 빠져 있는 제자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유의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 단견을 끊어주는 것이다.
- 현실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망념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망념을 망념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망념인 줄 알면 더 이상 그것에 지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요컨대 망념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망념을 망념인 줄 알고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망념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망념에 상대하는 자체가 곧 분별심이다.
- 법안은 이리저리 행각을 나서기로 했다. 굳이 어디라고 정해 둔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어디로 가려는지 정작 자신도 모른다. 여기서 그 목적지를 안다는 것은 그
저자
굉지 정각(1091~1157)은 중국 조동종(曹洞宗) 제10세로서 그 법맥은 동산(洞山) 양개(良价), 운거(雲居) 도응(道膺), 동안(同安) 도비(道丕), 동안(同安) 관지(觀志), 양산(梁山) 연관(緣觀), 대양(大陽) 경현(警玄), 투자(投子) 의청(義靑), 부용(芙蓉) 도해(道楷), 단하(丹霞) 자순(子淳), 굉지 정각으로 이어졌다. 산서성(山西省)의 습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습주고불(?州古佛)이라 불리기도 하고, 천동산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천동화상(天童和尙)이라 불리기도 한다. 묵조선(默照禪)은 이로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였다.
역자
김호귀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선학과와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과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에서 연구원 및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는 ≪묵조선 연구≫, ≪묵조선 입문≫, ≪묵조선의 이론과 실제≫, ≪선과 수행≫, ≪화두와 좌선≫, ≪조동선요≫, ≪인물한국선종사≫, ≪선문답의 세계≫, ≪선문답 강화≫ 등이 있고, ≪현대와 선≫, ≪육조대사 법보단경≫, ≪금강삼매경론≫, ≪금강선론≫, ≪금강경 주해≫, ≪금강반야경소≫, ≪금강경 찬술≫, ≪게송으로 풀이한 금강경≫, ≪금강경 약소≫, ≪열반종요≫, ≪선과 교의 통로(都序)≫, ≪선수행의 길(禪要)≫, ≪선가귀감≫ 등의 책을 번역했다.
제1칙 세존승좌(世尊陞座)
제2칙 달마확연(達磨廓然)
제3칙 동인청조(東印請祖)
제4칙 세존지지(世尊指地)
제5칙 청원미가(靑原米價)
제6칙 마조백흑(馬祖白黑)
제7칙 약산승좌(藥山陞座)
제8칙 백장야호(百丈野狐)
제9칙 남전참묘(南泉斬猫)
제10칙 조주감변(趙州勘弁)
제11칙 운문양병(雲門兩病)
제12칙 지장종전(地藏種田)
제13칙 임제할려(臨濟?驢)
제14칙 곽시과다(廓侍過茶)
제15칙 앙산삽초(仰山揷?)
제16칙 마곡진석(麻谷振錫)
제17칙 법안호리(法眼毫釐)
제18칙 조주구자(趙州狗子)
제19칙 운문수미(雲門須彌)
제20칙 지장친절(地藏親切)
제21칙 운암소지(雲巖掃地)
제22칙 암두배할(巖頭拜喝)
제23칙 노조면벽(魯祖面壁)
제24칙 설봉간사(雪峰看蛇)
제25칙 염관서선(鹽官犀扇)
제26칙 앙산지설(仰山指雪)
제27칙 법안지렴(法眼指簾)
제28칙 호국삼마(護國三?)
제29칙 풍혈철우(風穴鐵牛)
제30칙 대수겁화(大隨劫火)
제31칙 운문노주(雲門露柱)
제32칙 앙산심경(仰山心境)
제33칙 삼성금린(三聖金鱗)
제34칙 풍혈일진(風穴一塵)
제35칙 낙포복응(洛浦伏膺)
제36칙 마사불안(馬師不安)
제37칙 위산업식(?山業識)
제38칙 임제진인(臨濟眞人)
제39칙 조주세발(趙州洗鉢)
제40칙 운문백흑(雲門白黑)
제41칙 낙포임종(洛浦臨終)
제42칙 남양정병(南陽淨甁)
제43칙 나산기멸(羅山起滅)
제44칙 흥양묘시(興陽妙翅)
제45칙 각경사절(覺經四節)
제46칙 덕산학필(德山學畢)
제47칙 조주백수(趙州栢樹)
제48칙 마경불이(摩經不二)
제49칙 동산공진(洞山供眞)
제50칙 설봉삼마(雪峰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