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식품등의 표시기준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20여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점은 소비자의 안전과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주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정에 맞추어 특히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는 영양표시, 유기농표시, 친환경표시 및 원산지 표시 등의 중요성도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이제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을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 등의 먹거리에 대한 표시는 비단 식품위생법 뿐만아니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대외무역법, 주세법, 농산품 품질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약 20여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등 업계의 종사자는 물론 관리자의 경우에도 여러개의 법률이 산재하여 있어 표시기준이 어렵게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20여개에 달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요약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원래 표시기준을 실제로 만들 경우에 실무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었으나 여러 분들의 요청이 있어 이를 가능한 보기좋게 편집한 책입니다. 현재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 김용일
학력 : 서울대학교, 서울대 행정 대학원 졸업
경력 : 행정고시 합격, 관세청 등 근무
자격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식약처), 관세사(관세청), 행정사(행정안전부)
현 : 아·태무역관세 대표
제1편 식품등의 표시기준
Ⅰ. 개 요
1. 식품등의 표시기준제도
가. 의의
나. 식품등 표시의 기능
2. 우리나라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가. 식약처의 표시기준
나. 타법령(타기관)의 표시기준
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구성
라. 용어의 정의
마. 이 책의 구성
Ⅱ. 식품등의 공통표시기준
1. 표시대상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나. 기구 또는 용기 · 포장 (수입제품을 포함한다)
2. 표시방법
가. 표 또는 단락으로 구분 표시
나. 최소용기포장에 표시
다. 한글 또는 외국어 표시
라.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표시
마. 표시크기
바. 개별포장제품 (내포장)
사. 타 제조업소 표시금지
아. 시각장애인용 표시
자. OEM표시방법
차. 세트포장
카. 원래 표시사항 변경금지
타. 품목보고번호표시
【품목제조 관련 식약처 질의회신 사례】
파. QR코드 표시
하. 포장재질의 표시
거. 개개의 제품별표시 생략 등
너. 수입식품 등
더. 직영점 및 가맹점 공정
러. 표시방법
머. 탱크로리 제품의 표시
버. 알레르기 유발물질표시 등
【알레르기 관련 식약처 질의회신 사례】
서. 소비자를 위한 주의사항 표시
어. 그밖의 식품첨가물의 주의사항
저. 그밖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주의사항 표시
처.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커. 방사선조사식품의 표시방법
Ⅲ. 공통표시기준 (2)
1. 영양성분 표시
가. 개요
나. 표시대상
다. 표시대상 영양성분
라.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
마. 표시방법
바. 영양성분별 세부 표시 방법
사. 영양강조표시기준
아.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영양성분표시 관련 식약처 질의회신 사례】
2. 원산지 표시
가. 수입원산지 표시
나.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다.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마.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3. 나트륨 함량 표시
가. 개요 및 대상식품
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기준
4.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시
가. 필수 표시대상
나. 표시면제대상
다. 표시방법
라. Non-GMO 표시
마. 소비자 오인금지
바.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사. 기타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식약처 질의회신 사례】
5. 과음 경고문구 표시
가. 표시대상
나. 표시내용
다. 표시방법
6. 분리배출 표시
가.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나.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다. 도안 작성요령
라. 표시 기준 및 방법
마. 분리배출 표시 적용예외
바. 예시
7.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
가. 표시대상 식품의 구분
나. 표시대상 영양성분
다.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기준
라.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른 모양 표시
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는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
8. 유기농 (유기식품) 표시
가. 개요
나.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기준
9. 청소년유해표시방법
가. 주류
나. 주류 외의 청소년유해약물등
10. 주류의 상표 표시방법
가. 상표의 구분 및 표시
나. 상표사용
다. 상표명 사용금지 등
(참고) 주류의 종류 및 세부내용
11. 식품 등 유통추적관리 표시
가. 개요
나. 등록기준
다. 부착방법
라. 표시기준
12.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
가. 개요
나. 표지도형
다. 제도법
13. 친환경 농산물 등의 표시
가. 개요
나.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다.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
라.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하는 방법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