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오랫동안 헌법재판소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오랫동안 헌법재판소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머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