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헌병에 대한 그릇된 시각과 오해로 인해
국민들은 군사법 체계에 관한 불신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군수사절차 관련사안의 이슈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다루고자 한다
대한민국 군사법 및 수사기관으로서 헌병은 군의 전투력 보전과 유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종 군 관련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군과 국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헌병에 대한 그릇된 시각과 오해로 인해 국민들은 군사법 체계에 관한 불신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저자들은 그동안 주로 다루어져 왔던 군사법의 이해편에 제시한 사안 외에 추가로 군수사절차 관련 사안의 이슈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다루고자 한다. - 「머리말」 중에서
김 호 <金 虎>
_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_ 연세대학교 대학원
_ 각종 저술 활동
강은애 <姜恩愛>
_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_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_ YMCA 시민중계실 법률상담
_ 기업체 출강<저술/저작>
Prologue
Chapter 1. 군사법원법상 직무상 상관은 누구인가 ?
Chapter 2. 군사법원법 제45조 규정의 수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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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군법무관의 지위
Chapter 4. 군법무관의 명령 복종 의무
Chapter 5. 법원ㆍ검찰 VS 군사법원ㆍ군검찰
Chapter 6. 군검찰ㆍ군사법경찰의 수사 관할
Chapter 7. 군수사기관 간 수사ㆍ감시?
Chapter 8. 군사법원법상 증거능력 개선?
Chapter 9. 변사체의 정의ㆍ검시의 주체
Chapter 10. 군사법원법상 즉결심판절차?
Chapter 11. 군인의 교통사고 대처요령
Chapter 12. 군사법원법상 범칙금 납부제도?
:: 2012년 11월 15일『KDR』【군사법 논단】
Chapter 13. 검문소ㆍ교도근무헌병ㆍ특별경호대원의 대우
Chapter 14. 헌병에 관한 대통령령?통폐합은 필요한가?
Chapter 15. 헌병의 민간인에 대한 검문은 적법한가 ?
Chapter 16. 군용물에 관한 범죄 시 수사 관할
Chapter 17.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1)『보험범죄』
Chapter 18.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2)『카드범죄』
Chapter 19.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3)『금융범죄』
Chapter 20.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4)『주식사기』
Chapter 21. 군형법상 친고죄 폐지검토
Chapter 22. 군수사절차의 현실 『군검찰 수사의 문제점』
:: 2011년 5월 1주차 週刊朝鮮 특집기사 拔萃
Chapter 23. 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의 한계
:: 2012년2월 1일『統一路』282호 【군사법 논단 편】
Chapter 24. 헌병대 무단방문행위의 형사법적 고찰
:: 2012년 7월 1일『統一路』287호 【군사법 논단 편】
Chapter 25. 공무원의 범죄신고 의무제도에 대한 단상
:: 2012년 5월 1일『統一路』285호 【특별칼럼 편】
Chapter 26. 국방부조사본부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소고
:: 2012년 계절편[봄호]『헌우지』【자유기고 편】
Chapter 27. 군수사기관 상호 견제의 필요성
:: 2011년12월 28일『警友新聞』1412호 【오피니언칼럼】
Chapter 28. 군 대테러수사 관할의 문제점
:: 2012년 3월 1일『統一路』283호 【군사법논단 편】
Chapter 29.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 2012년 11월 1일『警友新聞』【오피니언칼럼】
Chapter 30. 병역비리 수사권에 관한 소고
:: 2012년 4월 1일『月刊自由』464호 【병영코너 편】
Chapter 31. 검찰의 경찰화 현상에 대한 단상
:: 2012년 6월 26일『警友新聞』1418호 【오피니언칼럼】
Chapter 32.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사례
:: IP추적 및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 중심
Chapter 33. 주한미군 헌병에 대한 협조체제 실효성 확보
:: 2012년 10월 1일『月刊自由』【병영코너 편】
- 미군 헌병 민간인 체포사건 관련
Chapter 34.미군사법(UCMJ)통해 바라본 한국군사법의 발전방향
:: 2012년 9월 15일『KDR』【군사법 논단】
Chapter 35. 차량사고 인명사상 후 미조치 도주의 기준 검토
:: 2012년 9월 20일『월간 교통평화』【시사칼럼】
Chapter 36. 전시 의무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의견
Chapter 37. 피의자 석방절차와 군수사절차 개선검토의견
Chapter 38. 신체 내부 증거물에 대한 사법통제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