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지방직/서울시/사회복지직/국회직/경찰행정특채/행정사 등의 수험생(★2014국가직7급, 2014지방직9급, 2014서울시7급, 2014서울시9급, 2014행정사, 2014국가직9급, 2014국회직8급, 2014경찰행정특채, 2014사회복지직9급, 2014변호사 등 2014 최근 기출 모두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조문집 활용 가능/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2014 국가직 7급, 2014 사회복지직 9급, 2013 행정사, 2013 경행특채, 2011 국회직 8급, 2010 지방직 9급, 2009 국가직 7급★]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014 사회복지직 9급]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O)
[2013 행정사]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X)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2013 경행특채]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X)
[2011 국회직 8급]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O)
[2010 지방직 9급]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O)
[2009 국가직 7급]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O)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2014 국가직 7급]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O)
[2011 국회직 8급]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O)
●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2014 서울시 9급, 2014 국회 8급, 2012 지방직 9급, 2012 지방직 9급, 2008 지방직 9급★]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014 서울시 9급]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O)
[2014 국회 8급] 행정청의 재량이란 언제나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의미하며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이 있는 때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O)
[2012 지방직 9급]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O)
[2012 지방직 9급]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X)
[2008 지방직 9급]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은 행정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다.(O)
제28조(사정판결) [★2014 서울시 7급, 2014 사회복지직 9급, 2014 변호사, 2013 서울시 7급★]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4 서울시 7급]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X)
[2014 사회복지직 9급]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O)
[2014 변호사]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X)
[2013 서울시 7급] 사정판결의 경우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O)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014 서울시 7급]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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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K법학연구소(행정법출제연구진)
저희 연구진은 전문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 OX기출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제7조~제14조) + OX기출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OX기출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제15조~제22조) + OX기출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제28조) + OX기출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제34조) + OX기출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35조~제39조) + OX기출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제40조~제50조) + OX기출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제51조~제57조) + OX기출
제8장 보칙(제58조~제69조) + OX기출
제9장 벌칙(제70조~제76조) + OX기출
● 경찰관직무집행법 + OX기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 OX기출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제5조~제8조의2) + OX기출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제9조~제17조) + OX기출
제4장 불복 구제 절차(제18조~제21조) + OX기출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제22조~제28조) + OX기출
● 국가배상법 + OX기출
● 지방자치법 + OX기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OX기출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제6조~제15조) + OX기출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제16조~제24조) + OX기출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제25조~제50조) + OX기출
제5장 보칙(제51조~제57조) + OX기출
● 행정소송법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 OX기출
제2장 취소소송 + OX기출
제1절 재판관할(제9조~제11조) + OX기출
제2절 당사자(제12조~제17조) + OX기출
제3절 소의 제기(제18조~제24조) + OX기출
제4절 심리(제25조) + OX기출
제5절 재판(제26조~제30조) + OX기출
제6절 보칙(제31조~제34조) + OX기출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제35조~제38조) + OX기출
제4장 당사자소송(제39조~제44조) + OX기출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제45조~제46조) + OX기출
● 행정심판법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OX기출
제2장 심판기관(제6조~제12조) + OX기출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제13조~제22조) + OX기출
제4장 행정심판 청구(제23조~제31조) + OX기출
제5장 심리(제32조~제42조) + OX기출
제6장 재결(제43조~제51조) + OX기출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제52조~제54조) + OX기출
제8장 보칙(제55조~제61조) + OX기출
● 행정절차법 + OX기출
제1장 총칙 + OX기출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제1조~제5조) + OX기출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제6조~제8조) + OX기출
제3절 당사자등(제9조~제13조) + OX기출
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제14조~제16조) + OX기출
제2장 처분 + OX기출
제1절 통칙(제17조~제26조) + OX기출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제27조~제37조) + OX기출
제3절 공청회(제38조~제39조) + OX기출
제3장 신고(제40조) + OX기출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제41조~제45조) + OX기출
제5장 행정예고(제46조~제47조) + OX기출
제6장 행정지도(제48조~제51조) + OX기출
제7장 보칙(제52조~제54조) + OX기출
● 행정조사기본법 + OX기출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OX기출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제6조~제8조) + OX기출
제3장 조사방법(제9조~제15조) + OX기출
제4장 조사실시(제16조~제24조) + OX기출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제25조~제27조) + OX기출
제6장 보칙(제28조~제29조) + OX기출
● 건축법(일부) + OX기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국가공무원법(일부) + OX기출
● 국가재정법(일부) + OX기출
● 국세기본법(일부) + OX기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정부조직법(일부) + OX기출
● 행정대집행법(일부)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