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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식재산이다

김명신 | 매경출판
  • 등록일2012-08-31
  •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1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2,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이제는 지식재산이다》는 국내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이자,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저자의 40년 노하우와 경험, 국내외의 다양한 지식재산 사례 등을 담고 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지식재산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와 지식재산의 현주소 등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는 지식재산이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다
지식재산이란 지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을 뜻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범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 간단히 말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지식재산의 기본이 될 수 있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천연자원, 그러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따라서 우리에겐 더욱 ‘지식재산은 곧 국가경쟁력’이고, ‘지식재산만이 미래의 살 길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이디어가 모두 지식재산이 될 수 있나
우리나라의 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위법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모조품이 제작·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모조품에 어떤 기술이 채택되었는지, 제조 방법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을 개조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모조품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모조품 제조업자에게 특허를 침해한 기술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면 모조품 제조업자가 받아들이겠는가? 또 법원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할지라도 모조품 제조업자가 증거를 숨기거나 폐기한다면, 또는 증거의 일부분만 제출한다면 법원은 그것만을 가지고 재판해야 한다. 여기서 법의 맹점이 발생한다. 특히 지식재산 소송에 있어서는 작은 부분의 기술적 차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식재산 분야도 마찬가지다. 기껏 아이디어는 냈지만 그 선수를 상대에게 놓쳐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발명왕 에디슨은 왜 돈을 벌지 못했나?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 1847~1931년)은 백열전구, 측음기, 영사기, 전기다리미, 포스터, 재봉틀 등 2,000여 종을 발명한 천재다. 그러나 정작 소송과 싸우느라 사업에는 실패한 인물이다. 그는 1878년 백열전구에 관한 특허를 얻은 후 에디슨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총 발행 주식은 3,000주며, 그 중 2,500주는 에디슨의 소유였다. 1880년 그가 발명한 품목들이 상용화되면서 회사는 주식을 증자했고 자본은 3배로 늘었다. 그러나 그가 증자한 주식의 대부분은 모건과 웨스턴유니온이 보유했으며, 정작 그는 소주주로 전략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에디슨은 특허의 선두를 얻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의 출처와 발명자가 명확한 경우는 별로 없다. 게다가 그 아이디어가 개인의 것일 경우 이것이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갖고 올 것인지 예측하는 일은 어렵다. 또 거대 기업과의 특허 전쟁에 놓인 경우라면 어떨까? 현명하고 냉정한 판단을 해서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만드는 작업의 중요함은 에디슨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저자소개

김명신
저자 김명신은 1966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 석사학위 취득 후 1972년 변리사로 개업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의 공동회장이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이다. 1979~1985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1982~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988년 사법연수원 강사, 1992년 서강대학교 강사, 1995~2000년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1996~1998년 대한변리사회 회장, 1998~2000년 한국지적재산권학회 회장, 2000~2003년 아시아변리사협회 회장, 2001~2002년 국제라이온스협회 354(한국)복합지구 의장, 2008~2010년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 등으로 활동했다.저서에 《미국통산관련법령해설》(한국무엽협회), 《개정한국특허법해설》(일본어판), 《지식재산분야의 최근 동향》(영어판)이 있다. 편역서로 《지식재산 혁명》이 있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
Part 1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01_글꼴(Typeface)은 저작권에 해당될까? / 02_노하우(Know-How) / 03_단골권(Shop Right) / 04_물질 특허 / 05_미생물 특허 / 06_소프트웨어 특허 / 07_안타까운 ‘싸이월드’ / 08_월북 작가의 저작권 / 09_왜 이 시대에 지식재산이 중요한가? / 10_입체상표·동작상표·소리상표 / 11_지식재산(知識財産)과 지혜재산(知慧財産) / 12_출판물의 제호는 어떻게 보호되나? / 13_‘포항 물회’에도 지식재산권이 있다 / 14_CNN TV 방송국 / 15_프랜차이징 비즈니스(Franchising Business)
Part 2 지식재산에 얽힌 이야기
01_가위, 바위, 보로 참석한 국제회의 / 02_고추장, 된장이 일본 기술? / 03_공자 앞에서 문자 / 04_노래하는 변기 / 05_닌텐도의 기술 역사 / 06_대학을 중퇴한 천재들 / 07_독도는 우리 땅, 자원은 일본 것? / 08_막걸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 09_무료로 세계일주하는 여행가방 / 10_무한동력(無限動力) / 11_미국 변호사의 신원조회 / 12_변리사는 병아리 감별사? / 13_봉고차를 타고 온 산타 / 14_부팅이 느려 혼난 병사 / 15_사업가로는 실패한 에디슨 / 16_산업 스파이 / 17_상표 선정 / 18_서로 다른 장소의 약속 / 19_소니의 실수(특허와 표준) / 20_시차를 잊어버린 전화 / 21_쌍방울 상표 / 22_아시아변리사회(APAA) / 23_와이셔츠 소매에 묻은 립스틱 / 24_인감증명을 증명하라? / 25_이스라엘의 영재교육 / 26_일본어 워드프로세서 / 27_지폐에 숨어있는 특허 기술 / 28_첨단화장실에서의 봉변 / 29_총리 부인이 사랑한 배용준 / 30_택배직원이 스튜어디스? / 31_테트라포드의 자살 발명 / 32_한자(漢字)는 문자가 아니다? / 33_호텔 청구서의 마술 / 34_CIP / 35_골프 다이제스트와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 / 36_MP3 플레이어 / 37_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 / 38_안전금고(Safety Deposit Box) / 39_제조업자연합회(Union des Fabricants)
Part 3 지식재산 분쟁
01_구찌와 파올로 구찌의 집안 싸움 / 02_기저귀 소송 / 03_너구리 캐릭터 사건 / 04_두 속옷 회사의 ‘벗기기 싸움’ / 05_삼성과 애플의 핸드폰 특허 전쟁 / 06_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도메인 이름의 상호관계 / 07_새우깡 사건 / 08_인단(仁丹) / 09_전기보온밥솥 사건 / 10_정로환 사건 / 11_제임스 딘 사건 / 12_특허 전쟁에서 한국의 반격 / 13_프렝당(Prendang) 사건 / 14_한국에 ‘까르뎀’이란 성이 있나요? / 15_CLOVER 상표 사건 / 16_HANA 서비스표 사건 / 17_뜨레졸(Tresor) 상표 사건 / 18_월마트(WALMART) 사건
Part 4 지식재산에 관련된 제도
01_감정서 / 02_공개입찰과 수의계약 / 03_권리침해의 경고 / 04_무역위원회 / 05_세관의 지식재산 보호 / 06_식물신품종의 보호(종자산업법과 특허법) / 07_소멸특허권의 회복 / 08_실용신안의 무심사제도 / 09_아이디어도 대출이 되나요? / 10_유전자변형식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11_이해관계의 충돌(Business Conflict) / 12_저명상표와 주지상표 / 13_제네릭(Generic) 의약품 / 14_지식재산의 전세와 사글세 / 15_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권리 행사 / 16_직원의 발명은 모두 회사 소유? / 17_진정상품의 병행수입 / 18_특허와 노하우 / 19_특허권과 공중보건의 충돌, 도하선언문 / 20_특허법원 / 21_특허상호사용계약(Cross Licence) / 22_특허와 특허료 / 23_하도급거래의 공정화 / 24_한국저작권위원회 / 25_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지식재산 / 26_한·EU 자유무역협정과 지식재산 / 27_에스토펠(Estoppel)의 원칙 / 28_NOTARIZATION과 LEGALIZATION
Part 5 지식재산 정책
01_미국 지식재산 정책의 변화 / 02_미국 통상관세법 제337조 / 03_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제도 / 04_변리사와 민사소송법 / 05_사회 갈등의 해소 / 06_지식재산기본법 / 07_지식재산 보험 / 08_콘텐츠 비즈니스 / 09_특허괴물과 특허천사 / 10_특허 소송의 관할 집중 / 11_특허 소송 전문가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