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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 시대의 전환을 이끌어낸 역사적인 기후 소송이 펼쳐진다!

리처드 J. 라자루스 | 메디치미디어
  • 등록일2021-11-29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18 M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1,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는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결정판 이야기다.
- 엘리자베스 콜버트,
퓰리처상 수상작 《여섯 번째 대멸종》 저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치열하게 관여한 복잡한 소송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다.
- 댄 레이커,
전 미 에너지부 차관보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칠
이기는 소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책이다.
- 유정훈,
변호사/ 칼럼니스트


이것은 너무나 일어날 법하지 않으면서도
희망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다
영세 환경 단체의 무명 변호사 조 멘델슨은 수많은 환경 단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규제해 달라고 환경보호청에 청원한다. 대다수 환경주의자들이 앨 고어가 당선될 때까지 형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렸지만 조 멘델슨은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지구가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기후 위기 악당인 미국 정부는 여전히 대응을 미적거리고 있었다. 그 대가로 이 문제를 일으킨 데에 책임이 없는 세계의 취약한 사람들이 가뭄, 기아, 저지대 상실, 폭풍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했다. 두 어린 딸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 멘델슨은 행동을 늦출 수 없었다. 그가 늦은 밤 홀로 청원서를 작성하고 있던 순간에도 기후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다.
한편 환경보호청은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후 변화 규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환경보호청은 애매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내세우며 멘델슨의 청원을 거부하고, 이에 분노한 내로라하는 환경 변호사들이 멘델슨에게 합류해 환경보호청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들은 자칭 ‘이산화탄소 전사들’이었고, 이후 어떤 환경 운동가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냈다. 기후 소송을 대법원에 올리고, 대법원에서 미국 대통령을 이긴 것이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대통령을 이긴 기념비적인 기후 소송
맨 처음 D.C.항소법원에서 펼칠 구두변론을 준비할 때부터 이산화탄소 전사들은 변론 서면을 작성하다가 의견 불일치로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했다. 주 불화는 짐 밀키와 데이비드 도니거라는 인물 사이에서 일어났지만 이때는 밀키가 한 발 물러남으로써 아슬아슬하게 봉합되었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구두변론 당일에 밀키는 변론을 망치고 만다. 수많은 변호사의 의견이 난립하여 변론 서면이 애매하게 작성된 데다 변론 계획까지 잘못 짜인 탓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환경보호청 측의 변론인도 똑같이 사이좋게 변론을 망치는 행운(?)이 찾아온다. 그럼에도 다수의 판사가 환경보호청 측의 손을 들어주어 이산화탄소 전사들은 패했지만, 밀키는 이 소송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후 뛰어난 법학자인 헤인즐링이 이산화탄소 전사들에 합류하고, 은밀한 도움과 우연 등의 덕택으로 소송은 기적처럼 대법원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의 구두변론인 자리를 두고 이산화탄소 전사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내분이 일어난다. 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을 한다는 것은 좀처럼 잡기 힘든 기회인데다 굉장한 커리어 상승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밀키가 구두변론인 자리를 맡게 되지만 고락을 함께해온 헤인즐링, 도니거 등과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그리고 밀키가 여러 차례 행해진 구두변론 예행연습에서 썩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자 동료들의 불신은 커져만 간다. 마침내 대법원에 선 밀키는 동료들의 비난과 걱정을 뚫고, 각각 날카롭고 공격적이며 개성 넘치는 대법관들의 질문 공세에 훌륭히 답할 수 있을까?

파리협정으로 가는 길
이 기후 소송에서는 세 가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1) 이산화탄소는 청정대기법상의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는가? 2) 이산화탄소가 청정대기법상의 대기오염물질이라 하더라도 환경보호청은 이를 지금 시점에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규제하지 않을 재량권이 있는가? 3) 원고가 이 기후 소송에서 스스로를 원고라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쟁점 중 특히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과 관련된 3번 쟁점에서 진다면 앞으로 다른 이들이 기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 전사들의 손을 들어주자 이 판결은 “지구온난화 피해에 대해 소송할 권리를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 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판결의 의견문에서 “기후 변화는 진짜이며, 그 책임은 인류에게 있다”고 명시적으로 공표했다. 대법원의 의견은 오랫동안 미적거려온 입법 과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 판결은 미래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판결이었다. 곧 부시의 뒤를 이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는 취임 전부터 기후 변화 문제를 적극 다루려는 조치들을 취했다. 대법원이 이 기후 소송에서 이산화탄소는 청정대기법상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며 정부 기관의 규제 권한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또한 2013년에 오바마는 화력발전소를 규제하려고 하면서 조지타운 대학의 연설에서 이 소송을 대놓고 언급했다. “대법원이 온실가스가 청정대기법상의 오염물질이라고 판결했다”면서 “화력발전소가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를 무제한으로 뿜어내지 못하도록 환경보호청이 신규 및 기존 화력발전소를 규제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등에 업은 오바마는 실질적인 기후 변화 규제 조치들을 이끌어내어 미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국제 기후 협상에 들어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2015년 가을 전까지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2015년 겨울, 파리에서 기후 위기 규제에 대한 각국의 동조 분위기가 형성되자 ‘파리협정’은 성사될 수 있었다. 오바마가 먼저 미국에서 시행한 조치들 덕분에 이 협정의 성사 가능성이 올라간 것은 명백했다.
법학자이자 뛰어난 변호사인 저자 리처드 J. 라자루스는 말한다.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미래는 그런 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역사의 잘못된 쪽에 서 있는 사람들(on the wrong side of history)”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오지 않는다고. 미국에서 최근에 벌어진 정치적 사건들이 명확히 보여주듯이 역사를 만드는 능력은 이겨서 획득해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후 소송이 보여주었듯이 때로는 헌신적인 한 명의 노력이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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