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부산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여고 동창생 A씨와 40년 동안 함께 산 여성 B씨는 법률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갖 수모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거인 A씨의 투병 과정에서 나타난 법정상속인 조카는 B씨를 집에서 쫓아내고 간병하는 것도 막았다. 결국 B씨는 A씨의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다. 뒤늦게 A씨의 죽음을 알게 된 B씨는 함께 살던 아파트에 올라 몸을 던졌다.
1984년 생. 서울대 정치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 졸업.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선미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했다. 생활동반자법, 투표시간 연장법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안, 소라넷 폐지 등을 기획하였다.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로 유명한 필리버스터 발언을 썼다. 이외에도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사 등을 작성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정치 감각을 표현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
들어가는 말: 제도는 자유를 위한 것
1부 외로운 대한민국
미안하지만 부담스럽네요, 가족
돌봄 공백: 1인 가구는 자유로울까?
고독의 사회적 비용
2부 서로 돌보며 함께 살지만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혼인신고의 장벽과 그 바깥의 사람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자를 위한 법이다?
3부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개인’이 모여 ‘함께’ 사는 즐거움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헌법적 권리
함께 살며 돌보자는 특별한 계약관계
4부 만들자,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
생활동반자가 함께 살 때
생활동반자가 헤어질 때
생활동반자가 사망할 때
나가며: 한국정치의 다음 단계